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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공간케어
모두의 공간케어

이용약관

모두의 공간케어 · 사업자(B2B) 고객용 · v6.0 (2026년 8월 18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모두의청소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두의 공간케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고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호텔·숙박·병원·상가 등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케어"란 회사가 제공하는 공간 청소·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파트너"란 회사와 위임·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판단과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케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파트너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케어 수행에 관한 고객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항상 회사를 단일 창구로 두시면 됩니다.

4. "예치금"이란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예치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예치금은 회사가 지정하는 에스크로 방식의 계정에 조건부로 보관되며, 개별 케어가 완료되는 때에 그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회사에 귀속됩니다.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고객의 것입니다.

5. "케어 인프라"란 정기 케어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운영 지원 체계로서, 케어미션(객실 단위의 집중 정비 — 건당 정액 정산)과 인프라 작업(퍼블릭, 하우스맨 등 — 캡 내 실측 정산)을 말합니다(운영은 제5조의3).

6. "추가작업"이란 통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현장 상태(다량의 쓰레기·오물·토사물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말합니다.

7. "증빙자료"란 케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진·영상·작업기록·검수기록 등을 말합니다.

8. "확정 오더"란 제8조 제1항의 확정선까지 발행되어 회사의 배정 책임이 발생한 케어 오더를 말합니다.

9. "구획"이란 객실 외의 공용 공간(로비·복도·계단·주차장 등)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등록하여 확정한 케어의 단위를 말합니다. 객실에 관한 본 약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구획에 준용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 7일 전(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세 가지 축)

① 서비스는 계약 티어(책임의 범위) · 청소 플랜(객실당 케어의 강도) · 물량 클래스(월간 물량 구간)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각 축은 서로 독립적으로 선택·적용됩니다.

② 계약 티어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베이직: 케어의 수행과 증빙이 제공되는 기본 형태.

2. 스탠다드(케어 인프라): 베이직에 더하여 케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

3. 프리미엄(운영 인프라, 이하 "프리미엄"): 현장의 운영 관리를 회사의 시스템과 관리 체계로 이관받는 형태. 계약은 관리 시간(인스펙·교육·응대·체류 등)의 총량과 완료 기한으로 정하며(제15조의2), 하자 환급·당일 대응 보장·판매 지장 배상 등 확장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청소 플랜은 가성비 / 기본 / 고급으로 구분되며, 플랜별 객실당 케어 시간과 단가는 게시된 단가표에 따릅니다.

④ 물량 클래스는 월간 케어 건수의 구간(예: 200건 이상 / 500건 이상 / 1,000건 이상 / 2,000건 이상)에 따라 적용 단가표가 달라지는 체계입니다(적용은 제6조의2).

⑤ 베이직·스탠다드 계약에서 회사는 당일 변동 대응을 위한 인력을 상비하지 않습니다. 당일 대응이 상시 필요한 시설에는 프리미엄이 적합합니다.

⑥ 고객은 자기 시설의 운영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티어·플랜의 선택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 적합성을 사전에 보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 데이터가 쌓이면 더 적합한 형태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5조 (케어의 범위와 분류 판정)

① 정기 케어의 범위는 선택된 플랜의 시간 내에서의 통상적 사용 흔적의 제거·정돈(상태의 리셋)이며, 표준 작업 범위는 별표 2와 같습니다.

② 시간의 경과로 누적된 상태의 개선·복원은 정기 케어의 범위를 넘습니다. 창틀 청소, 전자레인지·냉장고 등 기기 내부, 약품을 사용하는 줄눈·곰팡이 제거, 수세미를 사용하는 전면 물청소, 이염·변색, 시설의 노후·톤다운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케어미션 또는 딥클리닝·시설케어로 접수·과금되며, 분류의 판정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회사가 행합니다. 카펫·매트리스 등 교체가 불가능한 부위의 얼룩은 정기 케어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딥클리닝(습식 케어)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본 약관이 정한 무상 처리·환급 사유를 제외한 모든 요청·조치는 해당 서비스 항목으로 접수·과금됩니다. 비용 없는 퀄리티의 향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④ 추가작업: 추가작업은 현장에 도달한 파트너의 보고와 증빙으로 성립하며, 자동화된 분석(AI)은 보조 의견을 붙일 뿐 발생·판정의 주체가 아닙니다. 판정의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증빙을 근거로 게시된 기준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전 증빙과 함께 통지합니다. 파트너에 대한 추가작업 보상은 해당 객실 케어 요금의 50% 이내에서 경중에 따라 회사가 지정합니다.

1. 청구의 상한(회사의 자기 제한): 고객에게 부과되는 추가작업 요금은 월간 케어 건수의 10%(건수 기준) 및 월간 케어 이용액의 5%(금액 기준)를 넘지 않습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추가작업이 발생하더라도 그 초과분의 파트너 보상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2. 이 상한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작업은 예외적인 현장 상태에 대한 조치이지 상시적인 청구 항목이 아니며, 고객께서 매월 예측 가능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특정 현장에서 상한 도달이 반복되는 경우, 이는 현장의 통상 상태가 선택된 플랜과 맞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회사는 제6항의 처방(플랜·티어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⑤ 혈액·감염 의심 등 전항의 수준을 넘는 특수 오염 현장은 정기 케어에서 제외됩니다. 발견 시 파트너는 착수를 중단하고 보고하며, 회사는 특수청소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특수 오염의 미고지 상태로 파트너가 투입된 경우 해당 건 요금은 전액 부과되며, 위험 노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플랜의 최적화(처방): 선택된 플랜의 시간·단가에 비하여 현장 난이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 예를 들어 가성비 20분 플랜 현장의 화장실 곰팡이, 바닥 묵음, 검수 통과 불가, 컴플레인 지속 — 이는 케어의 하자가 아닙니다. 그 시간과 단가로는 그 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근거로 해당 현장에 최적화된 처방을 판단합니다. 처방의 내용은 ①정비청소(케어미션·딥클리닝), ②플랜의 변경(예: 가성비 20분 → 기본 30분), ③계약 티어의 변경이며, 회사는 이를 1개월 이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적용하되, 고객은 같은 기간 내 계약의 종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호 합의 종료). 숙려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며, 기간 내 종료의 선택이 없으면 만료와 동시에 변경이 적용됩니다. 고객이 현장 조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플랜을 유지하는 경우, 그로 인한 수행상의 한계와 품질 문제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5조의2 (재청소의 처리 — 선과금·후판정)

① 재청소 요청은 계약 티어를 불문하고 신규 케어 1건으로 접수·과금됩니다. 판정을 기다리느라 객실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청소 오더는 발행 시점의 성질상 당일 추가 요청으로 봅니다(제8조 제2항).

② 회사는 재청소의 사유에 대하여 제5조의3 제9항의 내부 심사를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③ 프리미엄의 경우, 재청소 요청에 대하여 관리 인력이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하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파트너에 대한 책임 조치(등급 조정·재교육·교체)를 즉시 개시합니다.

④ 베이직·스탠다드의 경우, 고객은 자체 점검 중 발견되는 경미한 미비(머리카락 등)를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트너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현장에서의 즉시 지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사안은 회사에 제기해 주시면 내부 심사로 처리합니다.

⑤ 재청소 요청은 해당 공간의 다음 이용(객실은 다음 입실) 개시 전까지의 접수분에 한하여 당초 케어와의 관련성을 심사하며, 그 이후의 상태 변화는 신규 오염으로 봅니다. 오염 시점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매완료(입실) 기록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결로·습기 등 시설·환경에 기인한 상태는 케어의 하자가 아니며, 회사는 이를 시설 사안으로 분류하여 개선을 권고합니다(제12조 적용).

제5조의3 (케어 인프라의 운영 — 스탠다드 이상)

① 케어 인프라는 스탠다드 이상의 계약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케어미션과 인프라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각 인프라의 이용은 고객의 선택과 회사의 안내·합의를 거쳐 회사가 승인 등록한 때에 개시됩니다. 범위의 정의를 함께 확인하지 않은 인프라는 반드시 다툼이 되기 때문입니다.

② 케어미션은 파트너의 보고와 회사의 승인으로 성립하고, 회사가 난이도에 따라 건별 5분~60분 이내의 시간 캡을 지정합니다. 수행 전 과정의 영상 기록은 증빙으로 회사에 제출·보관됩니다(제10조).

③ 정산의 두 방식: 케어 인프라의 정산은 작업의 성질에 따라 다음 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예치금에서 차감된 대금에서 회사가 수행 파트너에게 지급합니다.

1. 케어미션(건 단위 작업): 지정된 캡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액으로 정산됩니다. 캡보다 빠르게 완수되어도 동일합니다. 미션은 시간이 아니라 완성된 결과를 구매하는 것이며, 숙련으로 빨라진 수행이 불이익이 되지 않아야 품질과 속도가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완수 여부는 영상 증빙으로 확인됩니다.

2. 퍼블릭·하우스맨 등 시간 점유형 인프라 작업: 지정된 캡 안에서 실제로 수행된 시간(분 단위)만큼 정산됩니다. 이 작업들은 결과물의 단위가 아니라 시간의 점유로 제공되므로, 캡은 상한일 뿐 보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간은 시스템 기록과 영상 증빙으로 확인됩니다.

④ 호텔별 총량 캡: 고객은 시설의 관리 수준에 따라 케어 인프라의 월간 이용 총량(시간)에 대한 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작업의 소요 시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용할 인프라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⑤ 인프라 작업의 캡 산정: 퍼블릭·하우스맨·크로스인스펙 등은 1회에 수 시간, 복수 인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케어미션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고객이 예상 인원과 소요 시간을 제시하면 회사는 초기 캡을 여유 있게 지정하고, 1개월의 운영 경과를 확인한 후 실측에 근거하여 재산정합니다.

⑥ 운영 중 청소 품질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운영 모델(인원·시간·캡)을 판단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안은 30일 후 적용되며, 고객은 그 기간 내 계약의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⑦ 파트너는 건당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추가 청소 요청·지시도 따를 의무가 없으며, 모든 추가 행위는 케어 인프라와 그 대금의 형태로만 성립합니다. 수행 여부는 파트너의 자유이며, 회사와 고객은 강요·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⑧ 미션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이는 그 대가가 난이도에 미달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이를 신호로 단가·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⑨ 내부 심사란 반복적으로 문제가 보고되는 파트너에 대하여 영상 기록의 검수로 동일 문제의 반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미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은 권고 수준에서 마무리되며, 반복·중대 사안은 등급 조정·배정 제외·교체·계약 해지로 조치됩니다. 회사의 자체 결과물 심사에서 먼저 발견되어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⑩ 베이직·스탠다드 계약에서 회사는 파트너에게 주기적·자발적 교육을 제공하지만, 개별 품질 이슈에 대한 현장 즉시 대응의 여력과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며, 내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반복적·중대한 사안에 대응합니다.

제5조의4 (파트너의 교체와 교육)

① 파트너의 배정·교체는 회사의 권한입니다.

② 프리미엄의 경우, 고객은 합리적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월간 투입 인원의 10% 이내(소수점 올림, 최소 1명)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합니다. 초과 요청은 심사에 따르며 인수인계·적응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베이직·스탠다드의 경우, 상당한 문제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인 때에 한하여 월간 투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교체 요청을 수용합니다. 그 외의 요청은 회사가 내부 심사를 거쳐 재량으로 응할 수 있습니다.

④ 품질과 무관한 사유 또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⑤ 교육 투입의 한도: 회사가 특정 현장의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입하는 파트너 교육·코칭은 월간, 해당 현장의 직전 1개월 평균 투입 파트너 수 × 1시간(프리미엄은 × 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5명 현장은 월 5시간, 프리미엄 50명 현장은 월 100시간입니다. 상주 관리자를 두지 않는 계약 형태에서의 대응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⑥ 고객의 요청으로 전항의 한도를 넘는 추가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제6조 (예치금의 운영 — 에스크로 방식)

① 이용요금은 예치금에서 차감되며, 케어가 완료된 금액만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고객은 잔액이 설정 기준액 이하로 내려가면 설정 금액이 자동 충전되는 방식에 동의하며, 기준액·충전액은 고객이 설정·변경합니다.

③ 잔액 부족은 앱 푸시 및 병행 채널로 안내됩니다. 잔액이 소진된 경우 회사는 재량으로 최대 3일분의 케어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공 여부는 회사가 정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량 제공이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이후의 재량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치금 기준액의 상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충전 요청을 3회 이상 통지하고 최종 안내(전자문서)까지 드린 후에도 다음 날까지 충전되지 않는 경우, 이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서비스가 종료되며 제15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재량 제공분의 요금은 이후 충전·잔액에서 우선 정산됩니다.

⑤ 전항의 수행 불가·서비스 종료로 발생하는 객실 판매 중지·환불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내된 미충전은 고객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⑥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잔액은 14일 이내 전액 반환합니다(미정산 요금·손해배상액 공제 후).

⑦ 6개월간 이용이 없는 경우, 회사는 통지 후 잔액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의 돈을 이유 없이 보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6조의2 (물량 클래스와 최소 운영 규모)

① 정기 케어의 단가는 게시된 월간 건수 구간별 클래스 기준표에 따릅니다.

② 직전 1개월의 건수가 다른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미달 포함) 회사는 필요 시 해당 구간의 단가표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인하·인상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적용 전 통지합니다.

③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최소 물량이나 최저 가동률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가는 일정한 물량을 전제로 산정되므로, 물량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실제 물량 구간에 맞추어 단가를 정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④ 최소 운영 규모: 월간 케어 건수가 200건 미만인 상태가 2개월 지속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운영 형태의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규모에서는 파트너의 전담 배정과 일정 편성이 구조적으로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심사에서 회사는 단가의 조정, 방문형 전환(주 2~3회 요일·시간대 지정), 인근 현장과의 통합 배정 등 해당 규모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제안하며, 30일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느 일방은 제15조 제2항의 절차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요금의 확정·정산·이의)

① 각 케어의 요금은 케어 완료 시 자동 확정·차감됩니다. 케어 인프라의 요금은 시스템에 기록된 실제 수행 시간(분 단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단가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된 단가표(고객과 합의된 개별 단가 포함)를 유일한 기준으로 하며, 게시된 단가와 다른 청구는 이의의 대상이 됩니다. 게시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② 차감 내역과 월별 집계는 서비스 화면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각 케어의 완료와 동시에 끝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 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해당 요금은 확정된 것으로 보며,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사유의 반복 이의는 종전의 회신으로 갈음합니다.

④ 세금계산서는 케어의 완료로 회사에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집계하여 발행합니다. 예치금의 충전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조건부 보관이므로, 충전 시점에는 발행하지 않습니다(제2조 제4호).

제8조 (오더의 확정·당일 추가·취소·미입실)

① 오더는 수행 예정일 전일 21:00까지 발행분에 한하여 확정되며, 회사는 확정 오더의 배정을 책임집니다. 무료 취소·변경도 같은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② 21:00 이후의 발행·변경분은 당일 추가로 봅니다. 회사는 당일 추가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대응 책임의 범위는 다음 두 기준 중 낮은 범위까지입니다. 이미 편성된 인원의 남는 수행력으로 받는 것이 당일 추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1. 직전 14일 일평균 확정 물량의 10%(프리미엄은 20%)

2. 당일 편성 인원의 잔여 수용 능력 — 잔여 수용 능력은 회사의 난이도 산정 체계(객실 유형·현장 조건에 따른 부하 환산: 예를 들어 2룸은 원룸의 2~3배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와 파트너별 관리 데이터에 근거하여 회사가 심사·지정하며, 그 수치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의 지연·미수행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으며, 프리미엄의 제1호 범위 내 미수행은 제14조 제5항에 따라 배상합니다.

③ 확정 오더는 배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회사와 고객 모두를 구속하며, 배정 완료 후의 취소는 사유를 불문하고 요금 전액이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확정 오더에 대하여 배정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제1항·제14조 제5항). 그래서 그 책임과 고객의 구속은 같은 시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예약·판매 일정의 진위와 변동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인력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물량만이 편성의 기준이 됩니다.

3. 파트너는 월급이나 일당이 보장되지 않으며, 배정되는 물량에 대하여 진행 여부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는 건별 계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승인된 배정은 그 시점부터 파트너의 일정을 점유합니다.

4. 회사는 고객에게 최소 물량이나 최저 가동률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개별 오더가 물량 예측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④ 미입실(판매 후 입실하지 않음)·공사 등 청소 불가 상태·출입 불가 등 고객 측 사정으로 케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케어 요금 전액이 부과됩니다. 회사는 그 대가로 다음을 약속합니다.

1. 해당 객실이 실제로 미입실 상태인지의 확인

2. 침구·바닥·수납장 등 최소한의 점검을 통한 판매 가능 상태의 확인과 증빙 기록

3. 해당 객실을 정상적으로 케어한 객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상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입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객실까지 도달한 파트너뿐이며, 도달과 확인을 위한 이동·노력·시간이 반드시 소요됩니다. 또한 미입실을 보고한 뒤 그 객실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책임이 결국 수행 인력에게 돌아가므로, 객실을 정상 배정하여 점검을 수행하게 하는 편이 고객과 파트너 모두에게 안정적입니다. 미입실은 본질적으로 인원 편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확정된 오더의 수를 기준으로 그날의 인원이 편성되므로, 결과적으로 2인으로 충분했을 현장에 3인이 편성된 것과 같고 그 비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객께서도 예약 후 입실하지 않은 객실(노쇼)에 요금을 부과하시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회사는 정상 케어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대신, 그 객실의 확인·증빙과 상태에 대한 책임까지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⑤ 미입실 확인 객실에 잠복 케어미션이 있는 경우, 파트너의 판단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⑥ 확정 후의 변경 요청은 실시간으로 접수됩니다. 다만 그 처리는 본 조의 취소·당일 추가 규정에 따릅니다. 접수의 실시간성이 처리의 무제한성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⑦ 반복 설정(루틴)의 등록은 각 회차의 발행 동의를 갈음하며, 각 회차는 설정된 주기의 도래로 발동하는 때에 확정 오더로 성립합니다. 설정의 일시정지·해제는 다음 회차의 발동 전까지 언제든 가능하며, 이미 발동된 회차는 그대로 수행·과금됩니다. 발동의 시점부터는 개별 발행된 오더와 동일한 편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9조 (고객의 협조와 소통)

① 회사는 운영 시간 중 소통 가능한 단일 창구(담당 채널)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모든 요청·문의·이의는 이 창구를 통하며, 파트너 개인에 대한 직접 연락·요구·지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독립 수행자로서 현장 지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창구가 하나일 때 처리와 기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② 고객은 출입 정보(도어락 등)와 공간 정보를 정확히 제공합니다. 그 오류로 인한 지연·불능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공간 정보(면적·구조·객실 타입 등)는 요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은 고객이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확인·승인한 때에 적용되며,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것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사실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④ 귀중품·위험물은 사전 고지 또는 별도 보관하여 주십시오. 미고지 귀중품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자신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설의 위험 요소(누전, 파손 바닥, 낙하 위험물 등)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⑥ 투숙객 재실 중 또는 투숙객의 물품이 남아 있는 상태의 케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수행되며, 정규 케어 1건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작업의 범위는 줄더라도 주의의 수준과 배정의 점유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분실·훼손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생 시점과 원인의 판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⑦ 증거 없는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분실·훼손에 대하여 회사와 파트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문제가 특정 파트너에게 반복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예: 손해액 100만원 상당 이상)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파트너의 영상 기록을 회수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확인·처리합니다.

⑧ 파트너에 대한 폭언·위협·성희롱 등 안전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는 수행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 있으며 해당 건 요금은 전액 부과됩니다.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객실·현장의 케어를 거부할 수 있고, 고객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⑨ 공급품의 상태: 케어에 사용되는 린넨·비품·소모품은 고객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공급합니다. 오염 이불의 발견으로 인한 재베딩은 파트너의 증빙(오염 상태 촬영)과 함께 건별로 기록되며, 개별 재베딩에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출된 린넨의 분류·선별 등 린넨실 작업은 정기 케어의 범위 밖이며, 케어 인프라로 발행·과금됩니다(별표 2). 공급품의 상태로 인한 품질 문제는 케어의 하자가 아닙니다 — 파트너는 공급받은 것으로 작업할 뿐, 공급품의 상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자산의 데이터가 됩니다. 건별 기록이 모여 고객 자산(린넨·이불 등)의 소모 상태 데이터가 됩니다 — 예를 들어 월 1,000건의 케어에서 베딩이 1,200회 이루어지고 그중 200회가 오염으로 인한 재베딩이었다면, 회사는 "재베딩률 20% — 린넨 오염 위험 수준"과 같은 진단을 리포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린넨의 교체 주기 판단, 세탁 품질 점검, 구매 계획 등 자산 가치의 관리에 기여합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제안의 미이행에는 제12조가 적용됩니다.

⑩ 린넨 상태 할증: 월간 린넨 오염률(오염으로 인한 재베딩 건수 ÷ 총 베딩 건수, 시스템 기록 기준)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통지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 익월에도 초과가 지속되는 경우 그 달부터 오염률이 20% 이하로 회복된 달의 말일까지 객실당 500원의 린넨 상태 할증이 적용됩니다. 오염률이 높은 현장은 동일한 케어에 더 많은 확인·교체·배출의 노동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이는 개별 교체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현장 상태에 대한 단가의 정렬입니다.

제10조 (증빙자료와 리포트)

① 고객은 케어 수행 과정에서 케어 대상 공간에 한정하여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가 생성됨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증빙자료는 수행 여부·품질·현장 상태 판단의 우선적 근거이며, 고객이 보유한 자료(CCTV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③ 회사는 케어 완료 현황, 비포·애프터 증빙(리포트 포함 범위), 배정 현황을 서비스 화면(리포트)을 통해 제공합니다. 리포트의 열람 기간은 생성일로부터 60일이며, 그 이전 자료의 보관·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이는 회사 시스템의 열람 제공이며, 시스템과 데이터 자체의 이전·복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제13조).

④ 증빙자료는 회사가 생성·보유·보관하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원본 파일과 개별 조회는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리포트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분실·도난 등의 사안이 경찰 신고·수사 단계에 이른 경우, 회사는 관련 조회·자료 협조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실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합니다.

⑥ 파트너의 귀책이 확인된 손해는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하고 파트너에게 구상합니다. 고객은 파트너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창구는 항상 회사입니다.

제11조 (데이터의 활용)

① 케어 과정에서 생성된 작업·공간 상태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 통계, 품질 관리 및 기술(AI) 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비식별 처리 후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의 대외 공개는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1항의 활용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이미 비식별 처리된 자료의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서비스 품질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제12조 (개선 제안과 미응답·미이용)

① 회사는 증빙과 이력을 근거로 딥클리닝·시설 개선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의 경우 그로 인한 상태의 지속·악화와 그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하자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의 수단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 제안 통지일로부터 3일 내 응답이 없어 제안이 보류로 이관된 경우

2. 회사가 제안한 해결 수단(케어미션·딥클리닝 등)이나 교체·수리 권고를 고객이 이용·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신뢰의 보호 — 중대한 위반)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파트너 또는 회사의 전·현직 현장 담당자·직원과의 직접 거래(고용·개별 계약) 또는 그 요구·제의(스카웃 포함), 그리고 이들이 대표·임원·실질 운영자로 관여하는 업체를 통하여 동종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 —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1년간 금지됩니다.

2. 파트너에 대한 사적 업무 요구, 회사의 단가·정산 구조 등 내부 정보의 요구·탐문.

3. 회사가 수행을 맡은 구역·객실에 대하여 회사를 통하지 않고 타 업체 또는 자체 인력(일용직 포함)으로 케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타 인력을 함께 투입하는 경우(혼용)와, 회사에 오더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배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4. 서비스의 구성(화면·기능 구조, 운영 방식, 단가·정산 체계, 매뉴얼 등)의 무단 복제·모방 또는 제3자를 통한 유사 시스템 구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보호 대상입니다.

② 전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위반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의 1일 기준 매출(제15조 제8항 — 적용 클래스 기준) × 30일분을 청구합니다. 클래스 기준을 사용하므로 위반을 앞두고 물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위약금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산정의 세부는 제15조 제4항·제8항에 따릅니다.

③ 제1항 제4호(복제·모방)의 위반은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침해이므로,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은 고객의 전체 사업장 기준 1일 기준 매출 합계(사업장별 적용 클래스 기준 — 제15조 제8항) × 30일분의 300% 또는 5,0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침해된 대상이 개별 현장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회사가 구축한 운영 체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약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사용 금지 청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위하여 계약 대상 구역·객실의 범위는 계약 시 별지로 특정하며, 그 범위 밖의 공간에 대한 고객의 자체 운영은 위반이 아닙니다.

⑤ 본 조의 위반은 회사의 기록(판매·오더 이력,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회사는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대사(對査)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책임과 배상)

① 파트너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객의 시설·물품 손해는 회사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집니다. 손해의 판단은 제10조 제2항에 따르며, 고객은 발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어느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는 손해는 책임의 대상이 아닙니다(제9조 제7항).

② 회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해당 케어 요금 또는 최근 3개월 이용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3자 인신사고: 베이직·스탠다드에서 시설 이용자의 안전은 점유·운영자인 고객의 책임입니다. 파트너의 과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회사가 책임집니다. 프리미엄은 관리 범위 내에서 회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내에서 책임집니다.

④ 고객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설 결함으로 파트너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는 고객의 부담이며 회사가 지출한 비용은 고객에게 구상합니다.

⑤ 회사 귀책의 미수행: 판정은 확정 오더를 기준으로 하며, 당일 추가분이 제8조 제2항의 책임 범위를 초과한 날의 지연·미수행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귀책으로 확인된 미수행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베이직·스탠다드: 해당 건 미과금 + 익일 우선 배정. 배상은 해당 건 케어 요금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객실을 청소하는 계약이므로, 그 책임도 청소 요금의 한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 프리미엄: 책임 범위 내 미수행에 대하여 해당 객실의 실제 판매가(증빙 확인분)를 배상하며, 범위 초과 추가분은 실제 판매가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프리미엄은 청소를 넘어 현장의 가동을 관리하는 책임까지 이관받은 계약이므로, 그 책임도 객실 판매의 단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본 호의 배상은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담보 범위 내에서 이행됩니다.

⑥ 천재지변·불가항력(태풍·폭설·도로 통제 등)으로 인한 미수행은 상호 면책·미과금으로 하며, 대체 일정을 우선 협의합니다.

⑦ 회사는 케어 수행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합니다. 구체적인 담보 범위·한도·면책 사항은 해당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 사실을 확인해 드립니다.

제15조 (계약의 기간과 해지)

① 본 약관의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프리미엄은 제15조의2), 양 당사자는 합의 또는 통지로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본 약관이 정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기한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종료 통지 시 30일의 종료 기한을 둡니다. 이 절차에 따른 종료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의 확정 오더는 정상 수행·과금됩니다.

③ 기한 미준수 위약금: 일방이 30일 기한을 지키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종료시키는 경우, 잔여 일수 × 1일 기준 매출(적용 클래스 기준 — 산정은 제8항)을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위반 즉시 해지 위약금: 제13조의 중대한 위반으로 회사가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위반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현장)의 1일 평균 매출(제8항) × 30일분입니다. 위반이 복수 사업장에 걸친 경우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이 금액은, 해당 위반으로 상실된 그 사업장의 계약 관계가 정상 종료 절차(제2항)를 거쳤을 경우 유지되었을 기간의 대가에 상응합니다.

⑤ 미충전 종료(제6조 제4항): 고객 귀책에 의한 종료로서 제4항과 동일한 위약금 및 재량 제공분의 정산이 적용됩니다. 계약의 종료를 원하시는 경우 제2항의 통지 절차를 이용하시면 위약금 없이 종료됩니다 — 본 항은 그 절차를 회피한 경우에 한합니다.

⑥ 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기간·비용은 별도 협의에 따릅니다.

⑦ 회사의 중대한 위반으로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예치금의 미사용 잔액을 7일 내 반환하고, 해지 시점에 이미 착수된 케어는 무상으로 완료합니다. 아직 착수되지 않은 확정 오더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정상 수행·과금하거나 무위약금으로 소멸시킵니다.

⑧ 1일 기준 매출의 산정: 해당 사업장에 적용 중인 물량 클래스의 기준 건수 ÷ 30 × 적용 단가로 합니다. 실제 물량과의 차이는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클래스는 양 당사자가 매일의 결제로 이미 인정해 온 계약의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클래스가 배정되지 않은 현장은 직전 30일의 실측 1일 평균에 따릅니다.

⑨ 고객이 시설의 소유자가 아닌 운영자인 경우, 고객과 시설 소유자 간 계약의 종료는 본 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제2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이 경우에도 위약금·정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설에 대한 고객의 지위 변동은 고객의 사업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15조의2 (프리미엄 계약의 기간)

① 프리미엄 계약은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인력 편성이라는 선행 투자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최초 12개월의 계약 기간을 둡니다.

②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 이의가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갱신 기간 중에는 30일 통지로 위약금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최초 기간 중 고객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의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3개월 이내의 종료는 3개월분 월 관리 이용료의 30%, 그 이후의 종료는 잔여 기간의 월 관리 이용료 합계의 30%로 합니다. 잔여 기간의 산정에서 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올림합니다. 월 관리 이용료란 케어 인프라 및 운영 인프라(관리 시간)의 월 금액을 말하며, 정기 케어의 대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약금은 회사가 기간을 믿고 행한 체계 구축과 관리 편성에 상응하는 것이며, 케어의 원가는 계약의 종료와 함께 소멸하므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행된 케어·관리 시간의 대금 정산은 별도입니다.

④ 어느 일방에게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기간과 무관하게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위반으로 회사가 해지하는 경우, 제13조·제15조 제4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제3항의 중도 종료 위약금이 감액 없이 함께 적용됩니다. 위반에 대한 책임과 기간 약정에 대한 책임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⑤ 회사 사유로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30일 전 통지하고 14일의 무상 병행 인수인계를 제공하며, 해당 월 이용료는 일할 정산합니다.

⑥ 최저임금·물가 등 원가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갱신 시점에 월 관리 이용료·단가의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30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측 모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⑦ 관리 시간의 산정과 운영 구성: 프리미엄의 관리 시간은 현장의 물량·조건과 표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회사가 산정하며(예: 객실 수 × 객실당 표준 인스펙 시간), 계약은 완료 기한과 관리 시간의 총량으로 정합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마감 시각·응대 필요 등)은 산정에 반영됩니다. 회사는 산정 결과에 따라 해당 현장의 운영 구성(투입 시간대·인원·시간 총량)을 지정하며, 케어는 지정된 구성으로 수행됩니다. 완료 기한의 이행을 회사가 책임지므로, 그 방법의 결정도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량·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가 재산정하여 조정하고, 조정 내용은 사전에 통지합니다.

⑧ 현장 관리 체계: 회사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순회 점검·이행 감사·교육·고객 응대를 수행하게 합니다. 관리의 상시성은 회사의 시스템(검수 게이트·실시간 리포트)으로 제공되며, 관리 책임자의 상주 여부와 순회 주기는 현장의 규모에 따라 회사가 정합니다. 프리미엄에서도 개별 수행 인력에 대한 직접 지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제9조 제1항) — 관리의 책임을 이관받은 계약이므로, 관리의 권한도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⑨ 운영 규모 변동에 따른 재산정: 이용료는 계약 시 산정된 운영 규모(객실 수, 평균 가동률, 인력별 담당 물량 기준)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물량이 산정 기준의 130%를 초과하는 상태가 2개월 지속되거나, 인력별 담당 물량이 정상적 수행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예: 인스펙터 1인당 담당 객실 수의 현저한 증가로 객실당 표준 점검 시간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투입 인원과 이용료의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산정 기준에 상응하는 범위로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종료 시의 보안 정리)

계약 종료 시 회사는 보유한 출입 정보(도어락 비밀번호 등)를 파기하고, 고객에게 비밀번호의 변경을 권고합니다. 공개 게시물은 고객의 요청 시 비공개 처리하며, 증빙자료의 보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제10조에 따릅니다. 회사가 파기와 변경 권고의 의무를 다한 이후 고객의 미변경으로 발생하는 사정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①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18조 (서비스의 발전과 향후 기능)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서비스를 향후 제공할 수 있으며, 각 기능의 시행 시기·조건·요금은 시행 30일 전에 미리 고지합니다.

1. PMS(예약·객실관리 시스템) 연동, 오더 자동 생성, 판매 채널 연동

2. 케어 기록의 공개 페이지 게시(고객의 게시 범위 설정·거부권 보장)

3. 재고 데이터 기반의 소모품·비품 발주 대행 및 판매

4. 리포트·분석 기능의 부가 서비스화

5. 수요 집중 기간(성수기·연휴 등)의 할증 기준 게시·적용

6. 영업배상책임보험 등과 연계한 확장 보장 프로그램

7. AI 분석 기반 품질 판정 보조 시스템의 활용 확대

8. 호텔의 홍보 및 직접 예약 페이지의 제작·운영 지원(이용 여부는 고객의 선택)

9. 운영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예측·시장 동향 등 경영 지원 정보의 제공

10. 투숙객 응대를 위한 채팅·번역 및 요청의 오더 연결(오더테이크) 지원 — 시행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고지

② 고객은 각 기능의 시행 시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체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제3조의 변경 절차(30일 전 고지)에 따르며, 무상으로 제공되던 기능이 유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고객은 이용을 중단하거나 적용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미이용을 선택한 고객에게 해당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표 1 — 처리 기준 요약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본문이 우선합니다)

A.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 오더 확정선·무료 취소: 수행 예정일 전일 21:00 (제8조①)

· 당일 추가: 두 기준 중 낮은 범위까지 책임 — ①직전 14일 일평균 확정 물량의 10%(프리미엄 20%) ②전일 21시 확정 물량 기준으로 편성된 당일 인원의 잔여 수용 능력(회사 산정·화면 표시) · 초과분은 노력 대응 (제8조②)

· 배정 후 취소: 사유 불문 전액 부과 (제8조③)

· 루틴: 등록 = 회차 발행 동의 · 발동 시 확정 오더 성립 · 정지·해제 = 발동 전까지 · 발동분 = 그대로 수행·과금 (제8조⑦)

· 미입실·청소 불가: 요금 전액 + 회사가 확인·증빙·상태 책임 인수(정상 케어와 동일 취급) (제8조④)

· 재청소: 신규 1건 과금·당일 추가 취급 · 접수 시한 = 다음 입실 전 · 오염 시점 다툼 = 판매완료 시각 기준 (제5조의2)

· 복원성 요청(창틀·기기 내부·줄눈·이염·카펫/매트리스 얼룩 등): 케어미션·딥클리닝으로 과금 (제5조②)

· 추가작업(다량 쓰레기·오물 등): 게시 기준의 추가 요금 · 청구 상한 = 월 건수 10% ∧ 월 이용액 5%, 초과분은 회사 부담 (제5조④)

· 특수 오염(혈액·감염 의심 등): 정기 케어 제외 · 별도 견적 · 파트너 거부권 (제5조⑤)

· 플랜 부적합(가성비 현장의 곰팡이 등): 하자 아님 → 회사가 처방(정비청소·플랜/티어 변경) · 숙려 1회 (제5조⑥)

· 환경 요인(결로 등): 하자 아님 · 시설 사안 분류·권고 (제5조의2⑥)

· 공급품 상태(오염 린넨 등): 재베딩 = 무과금·건별 기록(자산 데이터 리포트) · 오염률 20% 초과 2개월 지속 시 객실당 500원 할증(회복 달 말일까지) · 분류 등 린넨실 작업 = 케어 인프라 발행·과금 · 품질 문제는 하자 아님 (제9조⑨⑩)

· 분실·훼손: 증거 없는 책임 없음 (제9조⑦) · 재실·짐 존재 중 주장 면책 (제9조⑥) · 영상 원본 미제공, 경찰 수사 단계 시 유상 지원 (제10조④⑤)

· 소통: 단일 창구 · 파트너 직접 연락·지시 불가 (제9조①)

· 시설 결함 파트너 상해: 고객 부담·구상 (제14조④) · 천재지변: 상호 면책·미과금 (제14조⑥) · 보험: 회사 유지·요청 시 확인 (제14조⑦)

· 중대한 위반(직거래(전·현직 인력·관여 업체 포함)·탐문·혼용·배제): 즉시 해지 + 해당 현장 직전 30일치 위약금 (제13조②) / 시스템 복제: 전체 사업장 30일치 매출 합계(30·90일 중 높은 기준)의 300% ∨ 5,000만원 중 큰 금액 + 법령상 청구 별도 (제13조③)

· 정상 해지: 30일 통지·위약금 없음 / 기한 미준수: 잔여일 × 일평균(30·90일 중 높은 값) (제15조②③⑧)

· 중간 운영사: 소유자와의 계약 종료는 자동 종료 사유 아님 (제15조⑨)

· 예치금: 소진 시 익일 중지(재량 최대 3일·보장 아님) · 안내 후 미충전 = 종료 / 6개월 무이용 = 반환·종료 (제6조)

· 최소 운영 규모: 월 200건 미만 2개월 → 재심사(단가·방문형·통합 배정 제안) (제6조의2④)

B. 계약 티어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청소 플랜·물량 클래스는 별도의 축이며 단가표에 따릅니다)

항목베이직스탠다드(케어 인프라)프리미엄(운영 인프라)
케어 인프라불포함이용 가능이용 가능 + 관리 인력 이관
재청소 — 하자 확인 시환급 없음 · 내부 심사 조치동일관리 인력 직접 확인 + 파트너 책임 조치(등급·재교육·교체)
경미 미비(머리카락 등)고객 직접 처리 원칙동일관리 인력이 확인·조치
품질 이슈 현장 대응즉시 대응 의무 없음동일관리 인력의 현장 대응
당일 추가 책임직전 14일 일평균 물량의 10% ∧ 당일 편성 인원의 잔여 수용력 중 낮은 쪽동일직전 14일 일평균의 20% ∧ 잔여 수용력 · 범위 내 완전 책임
회사 귀책 미수행미과금+우선 배정 · 한도 = 케어 요금 200% (청소를 판 계약 → 책임도 청소 요금 단위)동일실판매가 배상 · 초과분 50% 한도 · 보험 담보 내 (가동 관리를 이관받은 계약 → 책임도 판매 단위)
제3자 인신사고고객 (회사 과실 증빙 시 예외)동일회사 — 보험 한도 내
파트너 교체증빙된 반복 문제 시 월 10%동일합리적 사유 명시 시 월 10%
교육 투입 한도평균 파트너 수 × 1시간/월동일× 2시간/월
계약 기간없음 (상시 자유)없음최초 12개월 + 6개월 자동 갱신
인수인계별도 협의동일회사 사유 종료 시 14일 무상 병행

별표 2 — 정기 케어의 표준 작업 범위

포함 (상태의 리셋)

객실 린넨 교체 · 객실 청소(화장실·주방 포함) · 쓰레기 정리 및 해당 층 지정 장소까지의 배출 · 유리문·거울 지문 제거 · 냉장고 겉면·집기 표면 정리 · 기본 세팅(물·수건·화장지·어메니티) · 청소 도구 정리 및 교체 린넨의 해당 층 지정 장소까지의 배출 · 작업 중 어질러진 복도 정리

포함되지 않음 (케어미션·딥클리닝·시설케어 대상)

창틀 청소(표면·틈새 포함) · 기기 내부(전자레인지·냉장고 내부 등) 세척 · 약품을 사용하는 줄눈·곰팡이 제거 · 수세미를 사용하는 전면 물청소 · 이염·변색 제거 · 카펫·매트리스 얼룩(습식) · 노후·톤다운의 개선 · 다량의 쓰레기·오물(추가작업) · 혈액 등 특수 오염(특수청소) · 배출된 린넨의 분류·선별·결속 등 린넨실 작업 · 층간 이동·건물 외부 배출·린넨실 운반 등 지정 장소 이후의 운반

※ 분류의 판정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회사가 행합니다(제5조②).

※ 배출의 종착지는 해당 층에 지정된 장소(창고·집하 지점 등)까지입니다. 지정 장소는 계약 시 확정하며, 메이드의 동선은 객실과 같은 층 안에서 완결됩니다. 지정 장소에 모인 쓰레기·린넨의 수거와 이후 운반은 퍼블릭·하우스맨 등 케어 인프라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넘는 방식의 요구(개별 운반·특정 동선 등)는 케어 인프라의 추가 발행·과금으로 갈음합니다.

※ 구획(공용 공간)의 케어는 등록 시 확정된 범위에 따르며, 본 별표의 기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구획에 준용됩니다(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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